2026년 세제개편안, 보유세(종합부동산세) 완전정리 – 1주택자·다주택자 얼마나 달라지나.
1. 2026년 세제개편안, 왜 나왔나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(종합부동산세) 상향 '보유'에서 '거주'로 세제 혜택의 무게중심 이동 💡 핵심 포인트: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보다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 가 세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2. 1세대 1주택자 – 실거주하면 부담 완화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변화입니다. 구분 기존 개편안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시가격 14억 원 (시가 약 20억 원) 초과 기본공제 (실거주 시) 12억 원 14억 원 기본공제 (비거주 시) 12억 원 9억 원 실거주 1주택자: 기본공제가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이 높습니다. 비거주 1주택자: 집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,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부담이 커집니다 . 3.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– 다주택자는 더 크게 보유세 계산의 또 다른 축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됩니다. 현행 60% → 70%로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·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: 2028년부터 80%까지 확대 또한 기존에는 '주택 수'를 기준으로 세율을 나눴다면, 앞으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(시가 약 13억 원)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며, 기본공제 9억 원 중 4억 원만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5억 원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비중만큼만 인정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. 4.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– 계산 사례 정부가 제시한 60세, 10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사례 를 보면 감이 옵니다 (2028년 기준). 시가 20억 원 수준(공시가격 15억 원): 종합부동산세 약 27.6만 원 → 약 10.8만 원...